예술작품지원 –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문학, 예술경영
예술축제지원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문학 등 전 장르
※ 정기공모 외 지원사업은 각 사업별 일정에 따라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 공고
지원대상 사업명 신청접수기간 예술작품 예술작품지원-연극 2014.12.23.(화)~2015.1.6.(화) 18:00 예술작품지원-무용 예술작품지원-음악 예술작품지원-전통예술 예술작품지원-시각예술 예술작품지원-다원예술 예술축제 예술축제지원 예술가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2014.12.23.(화)~2015.1.20.(화) 18:00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 정기공모에 지원신청하는 예술인/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 가능합니다.
※ 정기공모 외 지원사업은 각 사업별 일정에 따라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에 공고됩니다.
일시/장소 : 2014.12.22.(월),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예술교육관)
일정표
시간 / 장소 드라마센터 예술교육관 1층 13:00~15:00 예술작품지원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설명회 병행- 15:00~17:00 예술작품지원 – 시각예술, 다원예술 - 17:00~17:30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예술축제지원
(17:00~18:00)※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방법 설명이 함께 진행됩니다.
※ 주차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있지 않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작품지원, 예술축제지원 : 2014.12.23.(화) ~ 2015.1.6.(화) 18:00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 2014.12.23.(화) ~ 2015.1.20.(화) 18:00
※ 마감기한 이내 접수 분에 한함
- 예술작품지원 : 2015년 3월 초 예정
-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 2015년 4월 초 예정
- 예술축제지원 : 2015년 1월 말 예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 정보방>내 회원정보” 반드시 작성 및 최신정보로 수정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최소 1종 필수
문화예술진흥법(제10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기타 해당 지원사업별 신청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단체 및 개인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불공정행위)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할 수 있음
지원신청 할 수 없는 주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의 경우 지자체 소속의 지방문예회관도 신청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 및 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개인
- 2014년도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개인
※ 단, 재단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정산기한으로부터 91일 이상 지연한 단체·개인
※ 2012년 이전 지원사업 선정단체가 정산기한으로부터 91일 이상 지연한 경우
: 성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지연된 기간이 경과한 이후 지원신청 자격 부활
예) 정산기한 120일을 지연하여 2011.6.3.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011.10.28. 이후 신청가능※ 2012년~2014년 지원사업 선정단체가 정산기한으로부터 91일 이상 지연한 경우
: 성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익년도 12.31.까지 모든 예술지원사업 신청불가
예) 2014.10.31.에 사업 종료 후 정산기한 91일을 지연하여 2015.3.2.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016.12.31까지 신청불가- 지원금의 반납 요청을 받았으나 지원신청접수기한 마감일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재단에 통보된 단체·개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각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2015년 서울에서 진행되는 문화예술 사업을 원칙으로 함. 단, 지원대상사업 기간 등을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함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최소 10% 이상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사업. 단, 발간지원(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사업은 예외로 함지원신청 할 수 없는 사업
- 동일 사업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국고,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직접 지원사업 및 지역협력형사업 내 다른 세부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예술축제지원’은 중복신청 가능
※ 동일여부는 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비교 대상 사업 간 주요내용, 인적·물적 구성요소, 동일요소의 사업 내 비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
- 동일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 ‘예술축제지원’은 중복신청 가능
- 정부, 자치구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사업
- 서울 및 타 지역의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으로 지원받는 단체가 ‘예술작품지원’으로 신청하는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보조금수령자의 지역협력형사업비 단순 재교부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판촉, 선교, 학업, 정치 등이 주목적인 사업
지원신청 사업의 유형, 성격, 규모를 감안하여 사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적정 지원규모 결정
지원신청 사업의 일부 지원 원칙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단, 일부 지원사업은 운영경비 등 지원 가능중복신청 관련 : 정기공모에 지원신청하는 예술인/단체는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사업예산 계획 작성 관련
- 포괄적 예산편성 지양 :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 및 수량)에 의거하여 작성
- 총사업비 : 지원신청 시 대비 총사업비가 40% 초과 축소 될 경우 지원금 취소 등의 조치가 있으므로, 전년도 평균지원 금액을 참고하여
지원금 신청- 수입예산 : 총사업비의 최소 10% 이상 자체 재원을 확보 원칙
- 지출예산 : 사업수행을 위한 직접 경비 지원이 원칙이며,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 사용 불가
※ 지원금 사용 불가항목
- 지원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 사업진행을 위한 준비비용 :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등 및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
- 행사 답사비 등 준비비용 :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 대상 집행 : 단체 대표자 혹은 지원사업자 본인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관련 경비 : 상금, 상금 심사비 등
- 기타 사항 : 업무추진비 등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1억원 이상 지원결정된 사업의 경우, 성과보고서 제출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세무법인의 회계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
공연예술 분야의 경우, 사업 수행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급하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장함
지원사업 관련 규정 사전 숙지 및 준수
-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사업 지원금 집행요령’(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의 의무)에 근거하여 모든 지원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에
재단의 ‘지원금 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지원 선정된 예술인/단체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금 집행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지원 선정될 경우 우리은행 지원금 전용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상시 온라인 등록을 해야 함- 지원금 사용은 체크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계좌이체 시에는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함 (현금 지출 불가)반드시 지원사업별 지원신청자격, 지원대상사업, 지원신청방법 등 세부내용 확인 후 지원신청
① 지원신청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작성·등록
② 각 지원 사업별 지정하는 제출서류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 지원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심의기준 : 사업계획, 사업실행, 사업성과 (세부지표는 사업별 세부내용 참조)
심의절차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심사방법 선택
심의기준 변경
- 지원사업별 특성에 맞는 심사지표로 체계화, 구체화함
공모일정 이원화
- 예술작품 지원(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과 예술가 서적발간 지원(문학창작집 발간지원,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 간 공모일정(지원신청, 심의, 결과발표) 이원화지원규모 이원화
- ‘예술작품지원–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은 신청주체(개인, 단체)에 따라 지원규모 차등 적용
예술연구서적 발간지원의 지원신청자격, 지원대상사업 변경
- 지원신청자격 : ‘최근 3년간 연구활동 실적’ 삭제
- 지원장르 : ‘예술일반’ → ‘예술경영’으로 변경
- 발간기한 : 당해 연도(2015년) 내 서적발간이 가능하여야 함
‘공연단체 다년간 지원’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은 다년간 연속 지원사업으로 2015년은 신규단체 공모가 진행되지 않음
사업명 연락처 담당부서 예술작품지원_연극 02)758-2164, 2175 예술지원팀 예술작품지원_무용 02)758-2167, 2174 예술작품지원_음악 02)758-2163, 2171 예술작품지원_전통예술 02)758-2165, 2171 예술작품지원_시각예술 02)758-2168, 2172 예술작품지원_다원예술 02)758-2164, 2175 문학창작집 발간지원 02)758-2167, 2171 시각예술 중견작가작품집 발간지원 02)758-2168, 2172 예술연구서적발간지원 02)758-2165, 2175 예술축제지원 02)3290-7166 축제기획팀
2014.12.17 00:15
2015년 서울문화재단 정기공모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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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http://www.sfac.or.kr/html/artsupport/support2015.a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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