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 - 월간사진 2019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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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을 기억하다
                   1948년 4월 3일                                                 제    주 4·3사건은 ‘1947년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
                                                                                    의 탄압에 대한 저항으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
                                                                               서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
                                                                               한 사건’이다. 2003년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만5천~3만 명의 희생
                                                                               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 4·3사건의 기점은 1947년 3월 1일 열린
                                                                               ‘제28주년 3·1절 기념식’이다. 기념식을 맞아 제주도 좌파세력이 주도한 시
                                                                               위 도중 경찰 발포로 인해 주민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이로 인해 3월
                                                                               10일 제주 도청을 시작으로 11개 기관과 단체가 ‘민관 총파업’에 돌입했고
                                                                               제주도지사를 포함해 20여 명이 체포되기도 했다.

                                                                               1948년 1월, 남한 단독 선거안이 명백해지자 남한 내 많은 정당과 단체가 잇
                                                                               따라 반대성명을 발표하면서 격렬하게 반발했다. 한반도가 영구히 남과 북
                                                                               으로 분단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좌파세력은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해 전
                                                                               국적으로 총파업을 일으켰고 좌익진영(남로당)은 무장투쟁을 결심했다. 4월
                                                                               3일 새벽 무장봉기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민간인 및 무장대 14명
                                                                               이 사망했다.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공포됐고, 11월 17일 이승만 대
                                                                               통령은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1949년 1월 17일 마을 인근에서
                                                                               기습받은 데 대한 보복으로 군인들이 북촌리를 불태우고 주민 400여 명을
                                                                               집단 총살했고, 1월 21일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제주도 무장대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3월 21일 제주도지구전투사령부에 의해
                                                                               본격적인 진압 작전이 시작됐으며, 4월 1일 제주도민에 대한 대량학살계
                                                                               획이 채택됐다(미군보고서). 이어 6월 7일 무장대 총사령 이덕구가 사살되
                                                                               면서 사실상 무장대 활동은 끝이 났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4·3사건 관련자와 가족들이 처형당
                                                                               했고,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 지역이 전면 개방되면서 4·3 사건은
                                                                               막을 내린다. 1980년대 이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이 활발해졌다. 2001
                                                                               년 1월 ‘제주 4·3특별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제주 4·3위원회’가 설치됐
                                                                               다. 2003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사건에 대한 국가의 잘못
                                                                               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2014년 3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은 제주 4·3희생
                                                                               자 추념일을 66년 만에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캘리버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경찰관이 제주경찰감찰청 정문에서 경계를 섰다(1948. 5)



















                                                                                    무장대로 가장한 2연대 특공대. 왼쪽 아래애 ‘暴徒(폭도)로 假裝(가장)코’
                                                                                    라는 설명이 눈길을 끈다(1949. 1),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압수된 무장대의 무기들. 죽창, 도끼 등이 보인다(194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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